법무차관 “한동훈 딸 수사 불송부, 공소청 통해 진상 확인할 것”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 반려한 것은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 반려한 것은 이례적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해) 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법무부로 보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에는 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다. 한동훈과 특수관계다. 형사6부장이 (사건) 담당인데 공봉숙(검사)으로 친한동훈으로 알려져 있다”며 “법무부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장관이었던) 한동훈과 이해충돌이 되니까 아예 전달이 안 되도록 서울중앙지검에서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동훈 단독의 직권남용인지 송경호와 공모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차관은 “공소청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뒤 이후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겨레 취재와 박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논문 대필·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도 받았는데, 경찰이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사법공조에 나선 것이다.
통상 관할 검찰청은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받으면 이를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로 보낸다. 검찰이 자체 반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신청 11일 만인 같은 해 12월2일 사법공조를 미국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실체 규명에 필요한 자료인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가벼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당시 경찰의 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한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한겨레에 “그 정도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미한 사안은 실제 미국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불송부는) 실무 차원에서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도 보고됐다고 전했다. 송 전 지검장은 “답변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